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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주택 구입 비용 일부를 함께 부담하고, 추후 매각 시 해당 지분만큼 회수하는 방식의 정책금융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유형 모기지의 융자 대상을 확인하고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융자 대상
공유형 모기지의 핵심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5년 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충족자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단독세대는 최대 13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3. 신청 대상 주택 요건 공공분양 주택,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정부가 지정한 분양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4. 연령 제한 없음, 그러나 우선순위 부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게 우선순위 배정이 적용됩니다. 5. 신용 요건 기본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연체 이력, 신용불량자, 회생·파산 이력자는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일 기준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 상환 능력도 요구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공유형 모기지는 일반 대출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공공주택 청약 당첨 또는 입주 자격 확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분양, 임대주택 등에서 청약 당첨 혹은 입주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e든든 통해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기금e든든(www.nhf.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절차 접수 후 심사에는 약 1~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4. 계약 및 지분 설정 정부 지분율에 따라 공동 소유로 계약을 체결하며, 지분 비율은 대체로 20~40% 내에서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 - 정부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매나 임대가 제한됩니다. - 일정 기간 이내에는 임의 처분이 불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사정이 나아졌을 경우, 정부 지분을 분할 혹은 일괄 매입하여 단독 소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란 무엇인가?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전액 개인 부담’이라면,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집값의 일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초기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예를 들어 2억 원짜리 공공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정부가 30%인 6천만 원을 공동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신청자가 대출 또는 자비로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주택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향후 주택 매각 시 가격 상승분도 해당 지분만큼 회수합니다. 즉,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공동투자 개념이 적용되어, 자산 가격 상승 위험을 정부와 함께 분담하고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또한 공유형 모기지는 이자부담이 거의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상환 방식도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 자가 소유로 전환하거나, 정부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어 자산의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초기 자금 부담이 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금융입니다. 단순히 저리 대출이 아닌, 정부와 함께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 시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공공분양 자격을 갖췄다면, 공유형 모기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