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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적용 범위와 최근 개정 내용까지 포함하였으니, 두루누리 지원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또는 4대 보험 연계 포털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되니 놓치면 손해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신청 시스템이 확대되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을 한 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원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은 매월 가능하지만 최초 신청은 보험료가 납부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두루누리 일괄신청’ 기능도 도입되어, 다수의 직원 정보를 엑셀 업로드로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판단되며, 결과는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월 보수’와 ‘사업장 규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보수 26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직전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해야 합니다. 신규 창업 사업장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가입 이력이 일정 기간 이상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기존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도 일정 기간 미가입 상태였던 경우에는 재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 역시 일부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단, 일용직이나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 고용형태가 불분명한 프리랜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또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가 주된 대상이며, 계약서 상의 근무일수, 급여 수준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기준

두루누리 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신규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각각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의 80~9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20만 원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보험료 약 7만 원 중 6만 원 이상이 지원되며,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1만 원 남짓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본래 부담금의 80% 이상이 정부 지원으로 대체되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마다, 국민연금은 매월 정산이 이뤄지며, 해당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명의로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1년간 지급되며, 조건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 보수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경 시에는 즉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만 잘 이해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