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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발급 및 조회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이직확인서 발급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이직확인서 발급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EDI(전자통신시스템)를 통해 작성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고용보험 EDI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정확한 이직사유를 선택하고 임금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이견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 이용: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를 통해 자신에게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퇴사일, 임금 정보 등도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4. 출력 또는 저장: 필요시 해당 페이지에서 PDF 저장 또는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정보로 기입되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퇴사 직후 꼭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하는 법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조회하고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브라우저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개인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 클릭: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또는 ‘개인서비스’를 클릭한 뒤, ‘이직확인서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세부정보 확인: 조회된 이직확인서 목록에서 최근 이직건을 선택하면, 회사명, 퇴사일, 이직사유, 월급 정보 등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5. 출력 및 저장: 화면 우측의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하거나, ‘PDF 저장’ 기능을 통해 파일로 저장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퇴사한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빠르게 재작성 및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오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이직확인서 발급 및 조회는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산 시스템은 실업급여 신청은 물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실과 이직 사유, 고용 형태, 임금 정보 등을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일, 최종 근무일, 이직 사유(자발적 사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직 전 임금 내역, 고용 형태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주의사항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지연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의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워크넷을 통해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퇴직 확인서와는 다르게 고용보험 처리에 특화된 서류로, 매우 중요한 행정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퇴직 문서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과 이직 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서류입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퇴사 이후 반드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