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청이 확대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임대차계약신고 신청 바로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전자신청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등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일정 조건의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라인 신고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입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한 경우, 공동 서명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접속 2.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정보 입력 4. 관련 서류 첨부 5.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제출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 완료 후 신고서 접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직장인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중복 신고 및 서류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놓치지 않기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른 경우, 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해야 하며, 연장이나 변경 시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 -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변동이 있을 경우 - 계약 연장 또는 해지로 인해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로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이후에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반복 위반 시 누적 과태료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계산은 ‘계약일 다음날부터 30일’로 간주하므로, 달력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 문의도 권장됩니다.
과태료 기준과 예외사항
임대차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위반: 최대 30만 원 - 2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고의성 있는 미신고: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 기간, 반복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처음 신고 의무가 발생한 고령자 또는 사회적 약자 - 행정정보 확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지연 과태료는 '관할 구청'에서 부과되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실시간 접수 및 신고 상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 확인서를 꼭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개월 이하 단기 계약, 가족 간 무상거래 등이 해당합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유리합니다. 2025년의 임대차 계약은 더 이상 오프라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전자신청을 통해 효율적으로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정해진 신고기한을 철저히 지킨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