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5. 29. 14:54

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 및 산정대상

주거 안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중 ‘주거급여’는 꼭 알아두어야 할 지원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 바로하세요!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방법

1.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7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가구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반으로 판단되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2. 가구 구성: 1인 가구부터 다자녀 가구까지 모두 신청 가능하나,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거 형태: 자가, 전세, 월세 모두 해당되며, 자가일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처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는 온라인 신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가구는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재산세 과세 정보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유 차량, 금융 자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2. 금액기준 및 산정대상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 주택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 서울 거주자의 경우 최대 약 3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 차등 적용 - 지역별 임대료 시세 반영 -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 증가 - 자립지원 정도에 따라 일부 차감 가능 임차급여의 경우 매월 20~25일 사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최대 45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수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전세 사는 사람에게도 일부 ‘보증금 반환 지원’ 연계제도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주거급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변화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맞춤형 급여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의 핵심은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입니다. 단순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정보 제공, 복지 연결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맞춤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분리지원제도: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해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주거비 지원. 단, 부모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장애인 및 고령층 개보수 우선 지원: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경사로, 욕실 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등 지원

-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정 대상 맞춤 상담 제공 - 복지사 방문 상담 서비스 확대: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 가정 방문하여 설명 및 신청 대행 주거급여 외에도 긴급복지주거지원, 청년월세지원, 행복주택 등과 연계하여 한 사람에게 복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확대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급여 종합 플랫폼’도 개발 중이며, 시범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보호막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기준 적용으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과 주거환경이 기준에 부합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보세요. 주거는 곧 삶입니다.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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